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2항의 규정에 의거, 자강의집 2017년도 후원금· 품 수입· 사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* 공고기간 : 2018. 04. 07 ~ 2018. 04. 28
* 공고방법 : 자강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. 끝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* 공고기간 : 2018. 04. 07 ~ 2018. 04. 28
* 공고방법 : 자강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. 끝.